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73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7. 19. 양산시 E 답 1,39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나. 피고는 E 토지 인근에 위치한 C 답 1,674㎡과 D 답 97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이하 양산시 F동 토지에 대해서는 동 명칭과 지번만을 표시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다.

또한 피고는 피고 토지와 인접한 G, H 지상에 파지압축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인 I 도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왼쪽 위 도면과 같이 피고 소유 토지 이외에도 원고 토지에 인접한 J, K을 통과하여야 하거나(이를 ‘제1통로’라 한다, ‘L’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또는 왼쪽 아래 도면과 같이 M(지상에 학교시설이 위치해 있음), N, O, P, Q, R을 지나는 통로(이를 ‘제2통로‘라 한다)를 통해 원고 토지에 이르게 된다. 라.

원고는 피고 토지 중에서 별지 도면 표시 1, 26, 27,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와 위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1, 28, 29, 30, 31, 32, 2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ㄹ 부분 38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위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ㄹ 부분 381㎡을 포함한 D은 하천구역에 해당한다.

마. 피고는 2017.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과 27을 연결한 부분, 22와 32를 연결한 부분에 각 경량철골조 담장을,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0㎡, 위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을 순차연결한 선내 ㅅ 부분 18㎡, 위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을 순차연결한 선내 ㅇ 부분 17㎡에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한 공로에의 출입을 막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