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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382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부터 2015. 12. 31.까지 소외 B에게 합계 551,930,522원의 페인트를 공급하였고, B으로부터 페인트 대금으로 합계 291,220,622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페인트 대금 잔액을 지급하라며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합31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5. 11. ‘B은 원고에게 260,709,900원 및 그중 83,052,75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177,657,15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2017.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한편 B은 2016. 3. 14. 피고에게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과 피고는 부부이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사해행위의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⑵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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