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남해군 C 임야 131㎡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6.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D과 E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9. 위 법원으로부터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차531호), 위 지급명령은 2016. 6. 15. 확정되었다.
나. D은 2016. 9. 22.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C 임야 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6. 9. 22. 접수 제13318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D이 2016. 9. 22.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