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나26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2012. 10. 31.까지 공업용 페인트 등을 공급하였으나, 50,076,7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장모이다.

다. 피고는 2013. 5. 27.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3. 5. 27. 접수 제734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