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와C사이에 별지 목록기재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2015.4.22.체결된매매계약을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11. 5. 10,000,000원을, 2015. 1. 29. 1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5. 8. 31.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5546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피고와 함께 2012. 4.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2.자 매매(거래가액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5. 4. 24.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