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7,653,231 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대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부동산 증여 피고 B은 2017. 12. 15. 아 들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같은 달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대출 받은 1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 여하였는바, 그 증여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으로서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사해 행위의 성립 민법 제 406 조에서 정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갑 3,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A,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해 행위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천 서구 E 건물 F 호가 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