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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611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대금을 연체하여 2015. 2. 1.경 연체원리금은 합계 11,114,282원에 이른다.

나. B와 피고는 형제간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는 2015.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5. 3. 27. 위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6,000만 원 상당인데,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5. 3. 24.경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6,000만 원, 현대캐피탈과 SBI3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45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00만 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각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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