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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12.15.선고 2010나45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나456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o100(хххXхх-ххххххX)

여수시 O0동 전화국후문_층

피고,항소인

이[ (XXXXXX-хXXXх)

여수시 OO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5.12. 선고2009가단22826 판결

변론종결

2010. 11.17.

판결선고

2010. 12.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에서 이□■로 개명하였다)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5가소25591호로 대여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2006. 5. 18. 일부 승소판 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나6047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나. 위 항소심 재판기일인 2007. 4. 4. 15:30에 피고의 친구인 임○이증인으로 출 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 위 항소심법원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위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 서를 피고가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사 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 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위 민사재판의 항소심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이위증 을 하였고, 피고가 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그 결과 피 고와 임○은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위 민사재판에서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증 을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 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설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 하고 있는 위자료는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 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 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 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 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교사죄를 유 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 한 사실 판단이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민사재판에서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임○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 로 하여금 민사 · 형사 사건에 오랜 시간 관여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금전적으 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 의 민사 · 형사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직업, 소득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1. 29.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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