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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15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1.경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교제기간 동안 피고의 폭력과 구속을 견디지 못해 피고에게 헤어지자고 여러 번 얘기했으나, 피고는 ‘헤어지려면 맞고 헤어지라’고 하거나, 원고 가족과 친구들까지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해 왔다.

다.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원고를 거듭 폭행하고, 원고를 장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19. 10. 18. 폭행,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93),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노2431)하였으나 2020. 1. 30.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가족은 원고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모님에게 위 범행 발생 사실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원고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수회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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