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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나11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즉 피고가 B, 이모스테크놀러지와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가 제54, 55, 5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534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도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을가 제54, 55, 5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집기를 처분하는 등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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