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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나105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면 밑에서 7행 “CF”를 “CG, CF”로 고치고, 제18면 4행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의 각 편취 사실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었고, 을 제3, 4, 5, 18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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