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26. 원고와 술을 마시던 중 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8. 6. 27. 피고의 집에서 피고의 남자친구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 다 ”라고 말하고, 2018. 7. 23. 경 서울지방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 원고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차려 보니 모텔이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준강간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2018. 9. 28.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신고와 관련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고단 1659 무고죄로 기소되어 1 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2020. 9. 17.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를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무고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