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586 판결
[원천징수상환][집22(2)민,158;공1974.8.15.(494) 7948]
판시사항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 각종 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위 세액의 강제징수를 당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하지만 자진하여 세금을 납입하였으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되므로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강제징수처분을 당하였다면 그 잘못된 징수처분을 원인으로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징수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농어촌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천일곡산공업주식회사 외 9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홍점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원천납부의무가 피고들의 영업세 및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원고 대리인 고석윤은 이 사건 제1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법인세, 소득세, 영업세등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기록 제225장 참조).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입하여야 할 원천 각종세액을 징수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부분의 영업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종세의 납기에 납입하였다면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원천 각종세액의 강제징수를 당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즉, 원천납세의무자는 비록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러한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자진하여 세금을 납입하였으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대한민국으로부터 납세의무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강제징수처분을 당하였다면 이러한 강제징수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 경우에 강제징수처분을 당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잘못된 징수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대하여 그 징수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강제징수 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이 원천징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납세의무자, 국가, 원천징수의무자등 3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해당 세금을 납입하였다 할지라도 납세의무자가 각 세법소정의 과세필증을 제출한 일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권행사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견해이므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원천납세의무자의 세금납입은 곧 원천징수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원천납세의무는 이미 자기스스로가 그 세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자기가 자진 납입한 세금을 과오납이나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원천징수세가 이중 납입되었을 때 생기는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미 피고들의 자진납입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세금채무가 소멸된 이상 그 뒤에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동일세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강제징수를 당하였다 할지언정 이 후자의 강제징수납입이 피고들을 위한 해당세금의 납입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원고가 납입한 원천징수세가 원칙적으로 피고들의 세금으로 의제된다는 법리와도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들이 납세의무자로서 자진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금들을 납입한 이상 그 납세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그뒤부터는 이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을 위하여 의무없이 그 사무를 관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원, 피고들 사이에는 사무관리관계가 성립된다고 본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 과실을 인정하여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의 위 법들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arrow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