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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5. 7. 선고 92나3327 제6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1992(2),1]
판시사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가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로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 포탈을 주도한 한편 피용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자기 돈으로 급료를 후하게 주는 양 믿게 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소권남용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장용식

피고, 항소인

현종태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9,3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제2호증(영수증), 제3호증(근로소득지급조서), 제4호증(개인별 연도별 세액 합계 명세표), 제5호증(연도별 세액 합계 명세표), 제7호증(납세필증명서),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변리사로서 그 직원들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이고 피고는 1987.8.18.부터 1990.9.27.까지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1988. 및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 합계 금 614,380원 중에서 금 35,060원만을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 579,32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납부기한 후인 1991.1.31. 이를 자신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국가에 대한 소득세납부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변제로 피고의 위 소득세납부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신고 및 원천징수에 있어서 피용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세금계산공제가 정확한 것으로 믿고 사용자가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연말에 세금정산을 하여 그간의 부정확한 계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고 이를 신뢰하며 직장생활을 계속한다고 볼 것이고, 특히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 그 연말을 지남으로써 모든 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당연히 신뢰하여 그에 기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자신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피고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권남용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88. 및 1989.년도분 동 직원들의 소득세를 국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하여는 동액 상당의 조세포탈을 주도해 온 한편 피고 등 그의 직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마치 자기의 돈으로 급료를 후하게 주는 양 믿게 해 온 사실, 이와 같은 사실로 국가의 세무 조사결과 위 사무소 직원들의 1988. 및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누락신고로 인한 탈세가 발견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탈세분과 함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미 1990.9.27.자로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포탈, 누락시킨 위 금 579,320원을 구상하기 위해 이 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급료수령 당시 그가 받은 급료가 당연히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 정산종료기간인 위 각 연도의 연말을 지남으로써 소득세에 관하여 이미 정산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자신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피고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가 이에 대한 추정을 당하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 신뢰를 배신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동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사법기관)에 대하여 다시 보호를 구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소권남용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김기정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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