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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31. 선고 2013구합8011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만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짐[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2-0164 (2012.12.28)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만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짐

요지

BB토건은 아직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BB토건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3구합80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토건 주식회사(이하 'BB토건'이라 한다)는 2001. 4. 3. 건설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12. 31.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BB토건의 대표이사 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2011. 4. 25.부터 같은 해 5. 13.까지 BB토건에 대한 법인세 통 합조사를 실시하여 중고 건설자재 등 판매이익 000원을 매출에서 빠뜨린 것을 발견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같은 해 7. 1. BB토건에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

다. BB토건은 2011. 7. 1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 . 신고만 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원천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역삼세무서장은 2011. 11. 8. 피고에 위 인정상여분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12. 4. 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7. 3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가 같은 해 10. 2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12. 28.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초에 BB토건과 금전차입약정을 체결하고 BB토건에 돈을 대여 해준 후, 같은 해 7. 29. BB토건과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BB토건에 지급 할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0000원을 원고가 OO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B토건에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BB토건이 원고로부터 정수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더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원천납부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를 수인할 의무 이외에 자신이 스스로 조세를 납부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전에 청구할 공 ・ 사법상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액 공제를 소극적으로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 징수를 하지 못한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현실납부한 경우, 원천

' 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사이에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법상의 채권 ・ 채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토건은 아직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수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BB토건이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BB토건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자동채권이 실재하는지 살펴보아도,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4부터 7호증은 믿기 어렵고(특히, 갑 제4호증은 원고 혼자서 작성한 문서로서 대차금액을 기재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자율에 관하여도 그저 세법에서 정 하는 이자율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진정으로 작성한 것인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갑 제5호증도 참석자가 원고와 그 처남인 이사 정OO, 정OO만이 참석하여 작 성한 것으로서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 그것이 기재된 작성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 을 담보할 아무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갑 제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1인 회사나 다름없는 중소 건설업체와 그 대표이사 사이에서 오간 돈이 반드시 대표이사 개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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