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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7, 6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9.15.(616),12064]
판시사항

갑종근로소득세의 가산금을 부담할 자

판결요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나 세금 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피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주문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옥포합동주조주식회사에 대한 1974년도 법인세 추계결정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소득 발생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2,295,277원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란 전제아래 원고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과세소득 발생당시 대표이사임이 분명한 피고는 결국 위 국세를 부담하여야 할 최종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납부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나아가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금 229,527원도 동시에 부과처분하였는 바, 위 갑종근로소득세는 위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 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나 세금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까지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후 위 가산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건 구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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