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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379 판결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압류처분은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있다 할 것임.[국승]
제목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압류처분은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있다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처분 또한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

2013구합1379 압류처분 무효

원고

이AA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처 오BB(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CC실업'이라는 상호로 원고 등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2001년 1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분부터 2004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탈세제보를 받아 2006. 3.경 감사원과 합동으로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7개 사업체의 실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임대료 수입 OOOO원을 축소 신고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산출한 후 원고 등에게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 상당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6. 3. 24. 종합소득세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 따라, 오BB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였는데, 2008. 5. 29.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헌가16, 2007헌가14,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이 있자,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8. 10. 23.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산출한 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감액하였다.

바. 원고 등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7. 3. 및 같은 해 9.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0. 기각되었다.

사. 원고 등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4063호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09. 1. 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 등의 항소(광주고등법원 2009누385) 및 상고(대법원 2009두18172)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하자가 중대ㆍ2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는 달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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