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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50433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정용 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10. 9.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에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싱크대, 신발장, 옷장, 책장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가 담긴 물품공급계약서(갑5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의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1, 2, 4, 16, 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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