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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4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이 D에서 근무할 당시 C을 위한 재정(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재직 중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호증(재정보증약정서, 이하 ‘이 사건 재정보증약정서’라 한다)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피고가 위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인적사항 등은 원고의 직원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고와 만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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