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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97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에게 대부금액 7,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갑 제1호증) 중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한편, C는 위 대부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중 사용용도란에 “연대보증인용”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위 대부거래계약 당시 C를 통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인감을 날임함으로써 C의 위 대부거래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를 통하여 위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위와 같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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