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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구합939 판결
약정서 없이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적법여부[국패]
제목

약정서 없이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적법여부

요지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었다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실제 대여한 액수, 그에 대한 변제기나 이율,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과 내용,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할 이자, 이자지급 방식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당초 부과 처분 취소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문

1.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26,7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21,3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908,0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14,2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8,4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는 2005.7.1.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에게 50억 7,000만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26,7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21,3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908,0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14,2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8,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살피건대, 갑 제3, 제4호증, 제5호증의 1부터 10,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3, 4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부터 22,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부터 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이 있었다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에게 실제로 대여한 원금 액수가 얼마인지, 그에 대한 변제기나 이율,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 원고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는 얼마인지, 이자지급 방식이 무엇인지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원고가 ○○○으로부터 ○○○ 작성 확인서(을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기재와 같은 이자를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지급받아 비영업대금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에 대한 적법한 종합소득세액을 정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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