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1.10.선고 2016도380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6도380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B에 대하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1177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