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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4도72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

2014도7240 국가보안법위반 ( 간첩 )

피고인

1 . A

2 . C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S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유한 ) F (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G , BT , 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 5 . 20 . 선고 2012노4414 판결

판결선고

2016 , 3 .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

법 위반 ( 간첩 ) 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 .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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