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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금 3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 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기간이 약 1년으로 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명한 추징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부당하다 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오락실 운영을 위한 오락기 구입 등에 다시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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