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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92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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