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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노29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8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2 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종업원 급여, 외상 금액, 기타 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수익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1일 평균 환전 수수료 수익을 기준으로 9,800만 원을 추징한 제 2원 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80만 원, 제 2원 심: 징역 8개월, 몰수, 추징금 9,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 6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 급여, 외상 금액, 기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죄수익의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1일 평균 환전 수수료 수익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원심에서 추징하지 아니한 ‘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은 제외하고 환전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만을 특정 하여 추징한 것으로서 적절하고,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한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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