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94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70만 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구입한 기계를 고물상에 처분하면서 입은 손실을 위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위 추징 금은 과하게 산정되었다.
2.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구입한 비용은 설령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기계를 고물상에 처분하면서 입은 손실 또한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