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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43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수익금으로 12,264,500원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재차 베팅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취득한 수익을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결론적으로 이를 모두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 7146 판결( 윤락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함에 있어 윤락업소를 운영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소비된 범죄수익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로 추징금 산정에 위법이 없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2015. 3. 29.부터 2015. 4. 10.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의 입금 계좌인 ㈜ 실로 암 대리 운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802-91008-01504) 로 6회에 걸쳐 12,1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상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사실, 위 게임 머니를 베팅하여 승부결과를 적중시킨 결과 그 배당 금으로 9회에 걸쳐 24,364,500원을 환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의 환 전액과 송금액( 투금액) 의 차액인 12,264,500원( =24,364,500 원 -12,100,000원) 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평가 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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