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추징 부분) 피고인이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신청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피고인이 부담한 임대료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에 대한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것인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출액은 이 사건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지출액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 다만, 원심의 추징 액 산정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총 수임료의 25% 상당을, 법무법인 E 및 G에서 근무할 당시 총 수임료의 20 ~ 30% 상당을 각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다소 막연한 검찰 진술 외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