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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누75295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변론종결 후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무급휴직상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통상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복무할 해운업체등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운업체의 승선계획에 따라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고 하선으로부터 다음 승선시까지 육지에서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하선 후 승선시까지는 무급휴직상태이고 실업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승선근무시마다 해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선 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승선근무에 따른 각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점, ③ 승선근무 중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점, ④ 선박운항일정은 해운업체가 정하는 것이고 그 일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데 하선 시에 다음 승선 근무일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아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승선근무예비역인 원고의 하선 후 승선시까지의 기간은 무급휴직상태가 아니라 실업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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