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원이 취득세의 "납기한"을 당사자가 주장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으로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나.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납부하여야 할 구 지방세법 제120조 후단 취득세의 납기한
판결요지
가. 원고가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주장하여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기재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납기한이 구체적으로 언제라는 원고의 주장은 납기한이 저당설정 전이라는 주요 사실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법률상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점을 취득세의 납기한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다.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후단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4)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납부하여야 할 구 지방세법 제120조 후단의 취득세의 납기한은 그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해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한얼브레이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위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세중과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1.11.25.자, 91헌가 6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분은 같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방세의 납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지방세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지방세에 우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회사가 위 공장용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된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일 보다 빠르다는 것을 주장하여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기재의 변경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이전이라는 점만을 주장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납기한이 언제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취득세의 납기한을 소외회사가 공장용지를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전이라는 주요사실을 이유있게 하기 위한 법률상의 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을 취득세의 납기한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위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4.9.25.선고 84누 201 판결, 1994.1.25.선고 93다 47439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후단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4)목은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용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납부하여야 할 위 구 지방세법 제120조 후단의 취득세의 납기한은 그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