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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집32(4)특,252;공1984.11.15.(740)1741]
판시사항

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납부 기한의 의미

나. 공매의 성질 및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다. 외국인토지법 제6조 에 의하여 외국인으로 의제된 때부터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를 향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부터 동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권리양도의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커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려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가” 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위 조항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 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 납부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류, 청량음료, 유산균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1981.12. 거래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등의 과세표준을 1982.1.20 신고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되었는데, 한편 소외 조흥은행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49,783,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1981.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구 특별소비세법 (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고납세인 특별소비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모두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다음달 2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1981.12. 거래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법정납부기한은 1982.1.20이라고 할 것인바, 소외 조흥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로부터 1년내인 1981.2.2에 마쳐진 것이므로 결국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위 특별소비세 등에 우선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란 자진납부기한이 아니라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고지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의 논지중 관계문서 위조에 관한 주장부분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권리침해 및 위법한 처분취소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부분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거나 판결에 영향이 없는 논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나”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중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체납처분절차가 완료된 이상 이미 완료된 체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소론 지적부분은 원심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는 가정 아래 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판단이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공매처분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매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외국인토지법 제6조 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사원, 주주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반수 이상,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은 외국법인으로 의제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시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회사가 위 외국인토지법 제6조 에 해당한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주식 반수 이상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공매처분으로 취득할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 4인중 3인이 한국인이고 1인만이 일본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법인의 주식반수 이상이 일본인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나,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사는 한국인 3인과 일본인 2인이었음이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사 4인중 1인이 일본인이라는 원판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외국인이 반수 이상이 아니라고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원고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 에 규정된 법인에 해당함을 입증하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증인조사신청을 배척해 버리고 나서 원고법인의 주식과반수가 일본인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기록의 증거목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론과 같은 증거신청을 한 흔적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한편 외국인토지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 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이 같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여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한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양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나,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34정)과 등기부등본 사본(768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매처분으로 취득할 당시에는 이사 5인중 2인만이 일본인이었으나 1982.12.20에 이르러 이사 5인중 과반수인 3인이 일본인이 되었다가 다시 1983.8.23에 일본인 이사 3인중 2인이 사임하여 1인이 된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매처분이 있은 후 일시적으로 원고법인의 이사중 과반수가 외국인인 시기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곧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위와 같은 등기부상 이사의 변동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 뚜렷한데도 원심은 이 점의 심리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이사변동상황만으로 소론 위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여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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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14.선고 83구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