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1.7.14.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같은 해 9.24.이라고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 보다 먼저 납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취득세 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