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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7. 25. 선고 90구3753 제8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9]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의 의미와 중과세되는 취득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하여 보면 위 영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이란 토지의 취득 이외에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정지조건이 완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법인의 토지취득 자체로써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영 시행 당시 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취득세는 위 부칙 제4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대진주택개발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9.7.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7,15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납세고지서), 2(영수증필통지서), 갑 제2호증의 1(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85.8.14.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1의 3, 414의 1, 414의10 등 3 필지의 대지 합계 1,115제곱미터 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주택건설용지로 취득(1985.8.22. 각 등기필)한 후 위 414의 1 및 10 대지는 1989.3.17.경 주택건축허가를 얻어 1989.6.29.경 주택을 완공하였고 위 411의 3대지는 1989.3.18.경 사무실 등의 건축허가를 얻어 1989.7.5.경 사무실 등을 완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같은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89.7.6. 원고에게 취득세 금 28,999,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1989.9.29. 이 사건 토지 중 시설녹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응한 세금을 감액하여 취득세를 금 27,151,320원으로 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에 비하여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맡기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 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였으나 1989.12.31. 개정된 시행령(현행 시행령,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행위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고 한다)을 1년 연장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3년 이내에 건축 등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었고 4년 이내에 건축을 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법 부칙 제1항은 " 신법 제84조의4 조항은 1988.1.1.부터 시행된다" 규정하고 부칙 제4항은 경과규정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신법이 시행되는 1988.1.1.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것이 아닌 지방세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15조 , 제120조 )과 관련하여 보면 1988.1.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이란 토지의 취득 이외에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조건이 부가되며 양자의 관계는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의 도과로써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보면 1988.1.1. 현재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부칙 제4항에 의한 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유예기간은 4년으로 연장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4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로부터 면책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7.5.경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등의 건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한종원 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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