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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정13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4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F생), 피해자 G(H생), 피해자 I(J생), 피해자 K(L생), 피해자 M(N생)는 위 D초등학교 1학년 4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사이에 08: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E(6세)이 받아쓰기 준비를 하지 않고 손가락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휴지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양 손을 주먹 쥐고 마주보게 하여 테이프로 손목 부위를 3회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세)이 받아쓰기를 할 때 받아쓰기 공책이 아닌 쓰기 공책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뒤에서 벽을 보고 서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7세), 피해자 I(7세), 피해자 K(여, 6세)이 수학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심 급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보기 싫다, 버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급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경에서 2014. 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여, 6세)가 점심 급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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