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4. 3.경부터 2014. 10. 30.까지 같은 학교 1학년 4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사이에 08: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D(6세)이 받아쓰기 준비를 하지 않고 손가락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휴지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양 손을 주먹 쥐고 마주보게 하여 테이프로 손목 부위를 3회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유’라 한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세)이 받아쓰기를 할 때 받아쓰기 공책이 아닌 쓰기 공책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뒤에서 벽을 보고 서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유’라 한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7세), 피해자 G(여, 6세)이 수학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심 급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보기 싫다, 버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급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사유’라 한다)
4. 피고인은 2014. 4.경에서 2014. 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세)가 점심 급식을 늦게 먹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