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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98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7. 12. 31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며 원생인 피해자 E(6세), 피해자 F(7세) 등을 지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8. 12:00~14:00경 위 어린이집 복도에서 피해자 E이 장난이 심하고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끈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울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10. 12:00~14:00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울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11:2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가 교실 문턱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교실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아동학대 영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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