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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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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8고합248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다.특수상해라.특수중상해마.특수폭행바.상해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아.재물손괴자.권리행사방해
사건

2018고합248, 257, 258, 28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다. 특수상해

라. 특수중상해

마. 특수폭행

바. 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아. 재물손괴

자.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가. A

2. 가. 다. 라. 마. 바. 사. 아. B

3. 가. 다. 라. 마. 자. C

4. 가. 다. 라. 마. D

5. 가. 나. 다. 라. 마. E

6. 가. 다. F

7. 가. 다. 라. 마. G

8. 가. 다. 라. 마. H

9. 가. 다. I

검사

김형석, 임찬미, 이계한, 김혜경(기소), 곽중욱, 신연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길용

변호사 정우중(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나윤(피고인 E,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천형욱(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김준성(피고인 H, I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7년에,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2년에, 피고인 I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F, I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I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F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248』 및 『2014고합258』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J파'는 1988. 12.경 당시 개업 예정이던 광주 동구 K호텔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L이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M파'와 N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던 폭력범죄단체인 'O파'를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여 반대 폭력조직에 대항하기로 하였다.

J파는 P, L, N를 두목급으로, Q, R, S을 부두목급 간부로, T, U, V, W, X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60여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광주 동구 금남로 1, 2가, 충장로 1가, AI은행 본점, AJ빌딩 부근, 구 AK호텔 등지를 활동구역으로 삼으며, 조직자금은 구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갈취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되, 선배의 말은 곧 법이므로 하느님 같이 모시며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구역을 침범하는 반대파에게는 반드시 피로써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준칙을 세우고,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AL파, AM파, AN파와 집단 패싸움을 수회 벌이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J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3.경 조직 선배 AO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J파'에 가입하였으나 2010.경 조직 선배와의 다툼으로 인해 'J파'에서 탈퇴하였고, 그 뒤인 2010.말경 'AL파'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AL파'에 가입하였으나 조직 내 또래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약 3개월 만에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3. 여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에서 'J파' 조직선배인 AP을 만나 AP으로부터 다시 조직 생활을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J파'에 다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OOO' 커피숍에서 'J파' 조직원 AR의 소개로 조직 선배인 A을 만나 A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J파'에 각각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J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2.초순경 'J파' 조직원 E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같이 J파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E으로부터 "조직 생활 흐지부지하게 할 거면 아예 가입하지 말아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봐라"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E으로부터 "선배들에게 네가 가입하고 싶다는 말은 전했지만, 이제야 내 마음이 허락이 되어 전화를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AT스포츠센터 볼링장으로 찾아가 E의 소개로 'J파' 조직 선배인 A, B, C, D을 만나 위 선배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J파'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E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J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여름경 광주 북구 AU 있는 AV대학교 후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J파' 조직 선배인 AR로부터 조직 생활을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여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J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F이 'J파'에 가입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가입할 의사를 명확하게 마음먹게 하고 F의 가입 의사를 조직 선배들에게 전달한 뒤 조직 선배들을 만나게 하여 가입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이 'J파'에 가입하도록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H,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17. 03:00경 광주 북구 AW백화점 건너편 'AX' 식당에서 'J파' 조직 선배 E을 만나 E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J파'에 각각 가입 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J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2.중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 I와 함께 'J파' 조직 선배 E을 만나 E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J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특수중상해 등1)

가.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J파' 조직원들로서, 피고인 C(1986년생), 피고인 B(1987년생), 피고인 D(1987년생), 피고인 E(1988년생), 피고인 F(1988년생), 피고인 G(1992년생), 피고인 H(1992년생), 피고인 I(1992년생) 순으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AY(31세), 피해자 AZ(31세), 피해자 BA(31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B (여, 25세)는 위 피해자 AY의 지인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4. 30. 06:23경 광주 광산구 BC에 있는 ○○○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Z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 팔꿈치, 무릎으로 그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일제히 달려들어 발로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짓밟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 AZ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AY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C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은 일제히 주먹과 발로 피해자 AY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도망가는 피해자 AZ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B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발로 피해자 AZ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G은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AZ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해자 AZ, 피해자 AY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BA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H은 양손으로 피해자 BA의 양손을 붙잡아 뒤로 밀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 B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BA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BA에게 때릴 듯이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BA을 쫓아갔다.

곧이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병원 도로 맞은편 화단 안쪽으로 도망간 피해자 AY를 쫓아가, 피고인 C,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Y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AY의 목을 감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미상, 직경 약 0.2cm)로 그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피고인 G은 화단 울타리 밖에서 주먹으로 화단 안에 있는 피해자 AY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D은 피해자 AY을 폭행하기 위해 위 화단 울타리 안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B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녀에게 "꺼지라고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B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걷어차 도로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1회 짓밟았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화단 안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Y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8cm, 세로 24cm, 두께 15cm, 무게 9.94kg)을 집어 들어 피해자 AY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려 하고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잡아채 넘어뜨린 후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4cm, 세로 13cm, 두께 11cm, 무게 2.42kg)을 집어 들어 피해자 AY를 향해 내리 던지고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밟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Y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H은 화단 밖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이 피해자 AY를 폭행하는 사이에 화단 안팎의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06:3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병원 앞 노상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화단 안에서 실신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AY를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짓밟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Z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 피고인 I에게 도망가는 피해자 AZ을 잡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F은 피해자 AZ에게 "야 씹할놈아 거기 서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이리 와라 씹할놈아. 안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Z을 쫓아가 그의 팔을 잡아채고 순찰차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 AZ을 끌어내기 위해 "야 씹할놈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I는 피해자 AZ에게 “씹할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Z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Z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 AZ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Y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Y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B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A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BA을 폭행하였다.

『2018고합257』

3. 피고인 B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4. 9.경 광주 북구 BD에 있는 'BE' 주점에서 피해자 BF(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한잔 따라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주점 옆 골목길로 나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03:00경 광주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여, 26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찢어 알몸으로 만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5. 05:15경 광주 북구 BI에 있는 'BJ' 술집 룸 근처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K(26세)이 일행인 D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복도로 나온 후 D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05:16경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K을 폭행한 후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와 함께 위 4의 가.항 기재 주점의 주방 부근 룸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0. 02:30경 광주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그곳 현관 중문의 유리 부분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H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장 서랍, 빨래건조대, 서랍장, 창문 블라인드, 인터폰 등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현관 중문의 유리 부분을 쳐서 깨뜨리는 등 합계 약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287』

6. 피고인 C의 권리행사방해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7. 1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L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1,38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3. 7. 22.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C을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피해자를 저당권자, 채권가액 69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세무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5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8, 258』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3, 184번)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5, 99, 17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83, 87, 93, 175, 191번, 각 첨부된 사진, 서류 포함)

1. 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개인별수용현황(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9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8고합2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F, BH,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256 사건의 BK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12, 27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7, 51번)

『2018고합2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M 중고자동차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개인별수용현황(C)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AZ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몸통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 AZ의 몸통을 2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BA의 양손을 붙잡아 뒤로 밀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민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BA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 H은 화단 밖에서 B 등이 피해자 AY를 폭행하는 사이에 화단 안팎의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부분에 관하여, 화단으로 가서 싸움 현장을 본 사실은 있으나 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Y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화단에 접근한 뒤 폭행 현장을 보거나 주변을 살피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B 등에게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서 망을 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하여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부터 계속하여 범행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 B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BA, AZ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AY를 폭행하는 동안 화단 주변에 머무르면서 경찰차가 출동하자 이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로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으며, 그 공모의 내용 속에는 위와 같은 집단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내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AY에 대한 중상해 등의 결과를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범관계를 이탈한 후 그 이후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Z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판결 등).

나. 살피건대, CCTV 영상 사진(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3081, 24844호 증거기록 1006~1007쪽)에 의하면 피해자 AZ에게 피고인 F이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BN가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옆으로 피해자 AZ에게 접근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 AZ를 폭행하려는 행동을 하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들면서 "야,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다.」 고 진술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3081,24844호 증거기록 1349쪽), 당시 현장출동경찰관인 BO지구대의 BP 순경 역시 「피고인이 갑자기 "야, 씨발놈아. 이리 나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Z를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3081, 24844호 증거기록 1367~1368쪽) 피해자 AZ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Z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 AZ를 때리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AZ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AZ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며 경찰관에게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기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AZ에게 따지듯이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뒤늦게 건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서 피해자 AY, BA, AZ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 AZ와는 마주친 적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 AZ가 경찰관에게 자신에 대한 억울한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따지는 듯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Z에 대한 폭행행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 B, F이 피해자 AZ에게 접근하자 위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가담할 목적으로 피해자 AZ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 AZ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G,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바. 피고인 F,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F, I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F,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H,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I: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C, E, G, H: 징역 2년~45년

다. 피고인 D: 징역 2년~50년

라. 피고인 F, I: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제2, 3, 4, 5범죄: 특수중상해죄, 각 특수상해죄3)

양형기준 설정(2012. 7. 1. 시행) 후 형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3) 제6범죄: 피해자 B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4) 제7범죄: 피해자 B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5) 제8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6) 제9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7) 제10, 11범죄: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8)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가 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제2, 3, 4범죄: 특수중상해죄, 각 특수상해죄4)

양형기준 설정(2012. 7. 1, 시행) 후 형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3) 제5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4) 제6범죄: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D, E, G, H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제2, 3범죄: 특수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설정(2012. 7. 1. 시행) 후 형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5).

3) 제4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마. 피고인 F. I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제2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설정(2012. 7. 1. 시행) 후 형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6).

3. 선고형의 결정

가. 『2018고합248』 및 『2014고합258』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2)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내용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자들로서 피해자 AZ과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일행보다 자신들이 물리적·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특히 피고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되어 저항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 AY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양쪽 안와 내벽과 오른쪽 안와 하벽이 각각 골절되었고, 골절과 그로 인한 출혈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은 그 시신경이 손상되는 '외상성시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 AY은 피고인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동안 수차례 기절하였다가 깨는 등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C, E, G은 양팔과 몸에 문신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피고인 B, C, E, D은 시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면서까지 피해자 AZ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피고인 B은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자 AY의 눈을 찌르거나 2kg이 넘는 큰 돌을 들어 피해자 AY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피고인 D은 집단폭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폭행의 가담정도도 매우 중하므로, 특별히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 AY의 피해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수많은 시민들에게 공분과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법질서 내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 가입 활동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이후에서야 그 범죄사실을 시인하게 된 점, 이 사건 폭력범행에 관하여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어떠한 폭행을 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폭력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의 소재를 미루는 등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 개별적인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범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가입기간 동안 범죄단체의 폭력행위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1회의 실형 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도 있는 점, 화단에서 피해자 AY에게 주도적으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화단에 쓰러진 피해자를 커다란 돌로 내리치려 하는 등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0831호 증거기록 783쪽 등 참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B, BA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2회의 폭력범죄 실형 전과(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가 있는 점, 피고인 D과 피해자 AZ 사이에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AZ을 폭행하여 이 사건 폭력범죄의 발단이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Y가 자신을 때리지 않았으면 이 사건 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 AY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돌을 들어 피해자 AY을 내리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피해자 AY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점, 피해자 BB, BA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폭력범행 발생 전에 범죄단체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1회의 실형 전과(상해치사죄)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 피해자 AZ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AZ를 최초로 폭행하여 이 사건 폭력범죄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 전부에게 폭행을 하였으며, 특히 여성인 피해자 BB이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점, 화단에서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AY를 주도적으로 폭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 피고인 D 다음으로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과 더불어 피고인 B이 피해자 AY을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2014.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부분의 폭력행위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 AZ에 대한 폭력행사에만 참여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가입기간 동안 범죄단체의 폭력행위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AZ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측면에 몰아넣고 무릎으로 강하게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가입기간 동안 범죄단체의 폭력행위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폭력범행 발생 전에 범죄단체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른 피고인들을 따라다니며 간헐적으로 폭력행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AZ, AY, B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가입기간 동안 범죄단체의 폭력행위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폭력행위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 AZ에 대한 폭력행사에만 참여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AZ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가입기간 동안 범죄단체의 폭력행위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2018고합257』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F, BK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H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거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안에 있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방법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피해자 B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H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자 BF, BK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2018고합287』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채권최고액 69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대포차 유통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출금액 중 일부(약 27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상당 부분 (2017. 12. 기준 원리금 합계 약 2,2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라. 종합

위에서 본 『2018고합248』, 『2014고합258』 사건의 공통적 양형요소 및 개별적 양형요소와 『2018고합257』, 『2018고합257』, 사건의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희

판사 이주영

판사 김덕수

주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폭력범죄의 경우 2012. 6. 18. 의결되고 2012. 7. 1.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른다.

3) 다만, 아래와 같이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제2범죄: 특수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5년)

2. 제3, 4범죄 피해자 BB, AZ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3. 제5범죄 피해자 BK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4) 다만, 아래와 같이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제2범죄: 특수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5년)

2. 제3, 4범죄: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5) 다만, 아래와 같이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제2범죄: 특수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5년)

2. 제3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6) 다만, 아래와 같이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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