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S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Y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5. 13. 확정되었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A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춘천시 BA 외 1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공소장에는 ‘경작권’이라고 되어 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의 토지사용계약서에 따라 ‘토지사용권’이라고 바꾼다.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A이 AZ에게 6억 7,000만 원에 산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 E로부터 전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24.경 위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AY는 2006. 1.초경부터 2006. 2.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F 상가지주회 사무실 및 경기 가평군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의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춘천시 BA 외 1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A이 평당 30만 원씩 6억 7,000만 원에 매입 하였는데 2,100만 원을 더 주면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안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수한 적이 없으며, 위 토지의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