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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27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피해자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년 6월) 제3범죄[협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9월 이하(= 1년 6월 1년 6월×1/2 1년 6월×1/3)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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