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 E, G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들 일행보다 물리적ㆍ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AY, AZ, BB, BA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행위를 계속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기까지 하여, 법질서 내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Y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AZ, BB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Y에게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자 AY의 눈을 찔렀으며, 2kg이 넘는 큰 돌을 들어 피해자 AY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
B은 이외에도 피해자 BF, BK, BH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BH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AZ을 폭행하여 이 사건 폭력범죄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폭력범죄 실형 전과(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가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