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50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다. 특수상해
라. 특수중상해
마. 특수폭행
바. 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아. 재물손괴
자.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가. 다. 라. 마. 바. 사. 아. B
2.가. 다. 라. 마. 자. C
3.가. 다. 라. 마. D
4.가. 나. 다. 라. 마. E
5.가. 다. F
6.가. 다. 라. 마. G
7.가. 다. 라. 마. H
8.가. 다. I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김형석, 임찬미, 이계한, 김혜경(기소), 신현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B, C, D, E,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길용
변호사 최용석(피고인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준성(피고인 H을 위하여)
변호사 최형주(피고인 I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248, 257(병합), 258(병
합), 28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6개월로,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G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F, H, I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 H, I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 E, G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들 일행보다 물리적·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AY, AZ, BB, BA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행위를 계속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기까지 하여, 법질서 내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Y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AZ, BB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Y에게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자 AY의 눈을 찔렀으며, 2kg이 넘는 큰 돌을 들어 피해자 AY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 B은 이외에도 피해자 BF, BK, BH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BH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AZ을 폭행하여 이 사건 폭력범죄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폭력범죄 실형 전과(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가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누범기간에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 AZ을 최초로 폭행하여 이 사건 폭력범죄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여성인 피해자 BB이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AY를 주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D은 5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상해치사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은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은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데 주도적이었다. 피고인 E은 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AZ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G은 5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사회적 해악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A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 BA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 AY과 합의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 BA과 합의한 점은 이 법원이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F, H, I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H, I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 C, D, E, G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 H, I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H, I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B, C, D, E, G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4쪽 4행의 '2014고합258'을 '2018고합258'로 고치고, 원심판결 중 2018고합248호 범죄사실 제2. 나.항의 마지막 문단(원심판결의 10쪽 12행부터 18행까지)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로써 피고인 B, C, D, E, G, H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Y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Y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 C, D, E, G, H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B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A을 폭행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 I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A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다. 피고인 D,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폭력범죄단체 가입방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폭행죄,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5조(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양영희
판사 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