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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8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X은 2014. 9. 2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W에 있는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AX에 이르러,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X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 5개, 예금통장, 현금 10,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3~4장이 들어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협조의뢰(차량판독용 CCTV열람 및 복사) 사본

1. 차량통행내역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AX은 피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자립을 돕던 기관인데, 피고인이 공범인 X과 합동하여 새벽에 위 AX 사무실에서 금고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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