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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재노25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제5항)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 발령 이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기소되었고, 원심법원인 제6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4.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고군형항제99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9. 4. 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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