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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3재노124 (1)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 B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1972. 10. 31.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하여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이 사건 계엄포고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경북지구계엄 보통군법회의 1972년 보군형공 제721호 사건), 경북지구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1972. 11. 13.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04호 사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1973. 1. 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2. 9.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13. 11. 5.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며,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23.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모2381 사건), 대법원이 2018. 12. 13.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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