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재노8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비상계엄하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등을 금하는 계엄포고가 발하여졌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2. 11. 21. 13:3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다수가 모인 가운데, “C 개새끼가 독재를 한다. 개새끼들 지랄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함으로써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24호로 기소되었다.

나. 위 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1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3조,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88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이 1973. 1. 12. 위 징역 6월을 징역 3월로 감형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검사는 2019. 3.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