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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4재노16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C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제5항)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 이후 2회에 걸쳐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이를 유포했다는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었다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1972년 보군형공 제249호). 다.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30.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포고령 제1호 제5항, 구 계엄법 제15조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81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3. 1. 20.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3. 8.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83). 그 수소법원은 2014. 2.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4. 2. 18.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6. 19. ‘이 사건 재심절차는 2014. 2. 18.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의 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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