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로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1972. 11. 8. 이 사건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되었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이 사건 계엄포고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2. 11. 17.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1009호로 항소하였고, 1973. 1. 11.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출소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0. 12. 31.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재심청구인들은 2013. 10.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4. 7. 1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기각되고 검사의 재항고 또한 2019. 1. 4. 대법원 2014모1893호 결정으로 기각됨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2. 8. 1.경부터 F 부속 영어강사로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