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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9 2019재노8 (1)
포고령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B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C가 무엇인데 제 마음대로 계엄령을 내렸느냐.”고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이 사건 계엄포고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충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1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31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06. 1. 2. 사망하였다.

바. 검사는 2019. 3. 1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0. 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만취하여 본 건 범행을 기억할 수 없는 정도였는바,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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