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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6.7.선고 2006고합63 판결
살인교사미수
사건

2006고합63 살인교사미수

피고인

석ㅇㅇ (oㅇ0-1000), 약초재배업

주거 강원 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 288

본적 강원 ㅇㅇ군 ㅇㅇ면ㅇㅇ리253

검사

최 ㅇㅇ

변호인

변호사 김주택(국선)

판결선고

2007.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박ㅇㅇ(40세, 여 )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2. 7. 16.부터 2002. 10. 21.까지 약 3개월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동부화재 훼밀리케어설계(사망보험금 2억 8,000만 원) 등 6개의 보험에 사망보험금 합계 9억 1,500만 원 상당을 가입하도록 한 후,

2002. 10. 하순 일자불상경 김ㅇㅇ에게 전화하여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있는

'ㅇㅇ다방'으로 불러 차를 한 잔씩 마신 다음 같은 날 12:00경 같은 리 1514에 있는

'ㅇㅇ가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위 식당 방안에서, 위 김ㅇㅇ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 김ㅇㅇ에게 "친구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못된 년인데 잡아야 된다. 그 여

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다. "고 말하고, 위 김ㅇㅇ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

걸린다."라고 하자, "보험사 직원하고도 짰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위 김이이

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김ㅇㅇ를 붙들면서 "직접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아니

고 내가 언덕배기에 차를 세워 놓을테니 그 차만 툭 쳐서 언덕 아래로 떨어뜨리고

가기만 하면 된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오는 고개가 있지 않느냐. 뺑소니로 해야 보험

을 많이 탄다. 뺑소니로 하려면 가해차량의 범퍼라도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하

니, 범퍼를 어디서 주워다가라도 놓고 가서 뺑소니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1억 5,000

만 원을 주겠다. ㅇㅇ아빠도 어려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여 위 김ㅇㅇ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 위 김ㅇㅇ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김ㅇㅇ 대질부분 포함)

1. 김ㅇㅇ, 이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양ㅇㅇ 대질부분 포함)

1. 오ㅇㅇ, 한ㅇㅇ, 권ㅇㅇ, 이ㅇㅇ, 양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녹취록

1.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자료, 보험금가입 및 지급내역 현황

1. 수사보고(살인교사 전 가입 보험내역 수사, 살인교사 전 보험가입(부활포함) 내역,

교사객체, 보험가입상황 등 )

1. 의견서(교수 이ㅇㅇ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김ㅇㅇ에게 "친구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그 여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다. 그 여자를 차로 치어 죽여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박ㅇㅇ를 지칭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 사한 것이 아니며, 평소 사채업자인 양ㅇㅇ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김ㅇㅇ의 힘을 빌려 위 양ㅇㅇ을 혼내주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 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김ㅇㅇ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2.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 친 구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못된 년인데 잡아야 된다. 그 여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 다 . 직접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고 언덕배기에 차를 세워 놓을 테니 그 차만 특 밀어 달라. 뺑소니로 해야 보험금을 많이 탄다.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들 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박ㅇㅇ를 지칭한 바 없고, 자신 에게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수도 없었 을 것이라고 일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김ㅇㅇ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 을 당시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10.경까지 약 3개월 사이에 피해자 박○○를 보험자 로 하여 사망보험금 합계가 9억 1,500만 원에 달하는 6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 였고, 2004. 3.경 피해자 박ㅇㅇ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총 13억 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② 위 각 보험은 피고인의 주도로 가입되었고, 피해자 사망 당 시 피해자의 수입은 월 95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앞으로 가입된 보험료만 한 달에 80만 원 상당 지출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험금 중 일부로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시작하였고 , 피고인에 대 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 ④ 김○○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02. 10.경 피고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 주변에 이 사실을 말 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지칭한 살해 대상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사실, ⑤ 피고인 은 2005. 9. 26.경 김ㅇㅇ 를 만나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살인교사 사실은 관련이 없 으니 제보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다시 찾아오면 살인교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 김ㅇㅇ는 위 대화를 녹취하였던 사 실, ⑥ 피고인은 김ㅇㅇ가 위 살인교사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후 조사과 정에서 김ㅇㅇ에게 어떤 사건을 청탁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김ㅇㅇ의 진술 및 녹취 부 분을 시인하면서도 양ㅇㅇ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그 사람을 혼내주고 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양ㅇㅇ은 남자이고, 교사 당시 양ㅇㅇ은 구속상태로 양 ㅇㅇ을 지칭하여 살인교사를 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양ㅇㅇ과 대질신 문을 하도록 하자 , 양ㅇㅇ에게 "죄송하다"고 한 뒤 다시 살인교사 당시 김ㅇㅇ가 승낙 하면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알려주려 한 것으로 이름을 거명할 수 없어서 김ㅇㅇ에게 " 우리 식구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집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교사의 객체는 양ㅇㅇ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교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김ㅇㅇ에 대한 살인 교사 내용, 피해자의 사망과 당시 보험가입 상황, 피해자 사망 후 보험사고에 대한 수 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번복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2. 10.경 피해 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수개의 생명보험을 집중 가입한 후 김ㅇㅇ에게 도움을 구하 되, 처음부터 이름을 거명할 수 없어 일응 "친구 부인"이라고 지칭하여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교사하면서 김ㅇㅇ가 승낙할 경우 구체적인 살인 대상을 지목하려 했거나 적어 도 김ㅇㅇ를 기망하여 "친구 부인" 을 살해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 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살인죄의 객체 특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 로 , 피해자에 대한 살인교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2항, 제255조(살인교사미수의 점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 (재판장)

박옥희

임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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